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 시와 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 ․ 군세, 특별시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광역시세, 구의 재정을 위한 구세로 나누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Ⅰ. 서론
현행 방송발전기금은 이러한 근거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기금 징수 기준의 원칙을 (1) 공익성의 실현 여부와 정도 (2) 수익성 지표로 나눠 공익성을 얼마나 많이 프로그램에서 실현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었는지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징수시간 : 오전7시~ 오후 6시30분, 주말 및 휴일은 제외
ㄷ) 징수대상 : 징수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버스, 택시,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대체연료차량, 의료서비스차량은 제외. 징수구역내 거주자들에게는 90%의 할인율 제공.
ㄹ) 징수방법징수지역 내 1400개의 판매점 (편의점, 주요소)
Ⅰ. 서론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시청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기금을 징수하는 것, 기금 징수를 차등화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에 어떻게 공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