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기금의 사용범위는 과거 공익자금의 경우 방송 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새 방송법 시행령(제 38조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 받는 등의 법제적, 경제적 인프라 형성과 함께 시청자 주권주의, 방송의 공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시청자에게 외면 받아온 프로그램이 바로 방송3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이다. 주당 편성시간과 제도적인 문제, 내용상 구성 문제, 시청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기본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사항의 법정 심의, 의결기구로서 방송발전기금관과 위원회를 설치했다(방송법 제39조제2항과 제4항). 동위원회
방송계와 광고계여야 한다. 기금 사용 또한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방송진흥사업과 광고자율심의기구 정착과 시청률조사, 광고회관 건립 등 광고진흥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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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
법률 개정안은 신문 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