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Ⅰ. 서론
강제징수란 경찰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경찰관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이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0.12.30>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법적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개별법-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제3절 대집행
1. 의의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