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현재 7% → 2005년 7월1일부터 9%까지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의 증가해 왔다. 그리고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1988년∼1998년 소득대체율 70%)이다. 현재 가입자는 16,197천명이고, 연금 수급자는 누계 1,037천명이다. 2003년 6월 현재 기금은 101조 6,170억원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20
제22조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절차)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
가입자 자격을 유지되는 자. 가입기간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넘는 경우.
3]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취득: 사업장가입자=사업장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또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농어민 및 자영자 등)
․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