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공기업 사업의 경향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
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및 선거
Ⅴ.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 차별의 범위
1) 직접차별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에 부리는 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