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공기업 사업의 경향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
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및 선거
Ⅴ.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 차별의 범위
1) 직접차별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에 부리는 힘은
권력 등의 양적 평등을 드러내는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전쟁노획물, 목초지, 경작지를 둘러싼 차별과 갈등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모든 시민의 법률에 대한 평등, 시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동등권을 의미하는 이소노미아(isonomia)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차별받지 않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
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Ⅰ. 평등과 자유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자유와 평등은 그 사이에서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자유를 옹호하는 쪽은 개인이야말로 자신의 특수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국가나 다른 공동체가 사적 시민의 삶과 자유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부정
2.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