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제공하여
자활 ․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의 조
선구호령(1944)이 유일한 구빈 관계 법령으로,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 보장은 정부주도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해 보험혜택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UR이후 초국적 자본의 의료시장 개
의료 및 예방적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공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천명한 ꡒ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Health for All)"원칙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공약이 있어야 한다. 일단 정규직 종사자들과 같은 보다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차별적인 보
Ⅰ. 서 론
보건의료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소득수준, 거주지역, 직업,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차별적 사회제도 밀 남성 중심적 자원분배의 결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빈곤에 대한 접근에서 성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고,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