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197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써 주택건설자금조달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5월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67조, 주택법 6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외국증권투자신탁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