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무인수는 대부분 채권자와 신채무자(인수인)와의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신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
제출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