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권 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양도
(1) 의의
(2) 연혁
(3) 법적 성질
(4) 실제적 예
(5) 지명채권의 양도
(6) 증권적 채권의 양도
2. 채무인수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병존적 채무인수
(6) 이행인수
(7) 계약인수
≪판례≫
본문내용
2) 신탁적 추심양도 : 대외적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보통의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양도는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수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받은 채권을 다시 양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4) 연장된 소유권유보 : 공급된 물건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공급자가 중간유통인으로부터 그가 장래 취득하게 될 판매대금채권,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수령할 판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양도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간유통인은 원칙적으로 양도된 자기 채권의 처분권을 상실하지만, 물건공급자는 중간유통인의 경제적 신용이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비밀로 하고, 중간유통인에게는 채권추심의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5) 일괄양도 :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수신자인 채무자가 자기 융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다수 또는 전부의 채권을 여신자인 채권자에게 총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래에는 상품공급자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6) 팩토링 : 기업인이 기업운영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취득한 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대신 자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인의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채권의 관리, 추심 및 장부작성을 한다.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가를 위한 경영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참고문헌
가.나.민법 제454조/ 가.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