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명확성 요청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를 미리 규정해 두고 또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
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일반인이 처벌이 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된다. 첫째, 형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명
Ⅰ. 서론
상담 센터는 상담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기초법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실무적 도움, 일자리,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긴급 서비스 등―을 찾아내서 직접 해결해주거나 혹은 외부의 유관 기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종합복지서비스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