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를 사회로부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보도 ․ 원호를 행하는 처우를 말한다. 이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Hirsch, Die Frage der Straffähigkeit von Personenverbänden, 1993; 조병선 번역, 인적 단체의 형벌능력의 문제, 성균법학 제5호, 1994, 321면
그리고 Tiedemann은 법인에게는 자신의 조직책임(eignes Organizationsverschulden)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