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보호관찰 담당자의 전문성여부에 대한 논란과, 보호관찰 담당자 1인에 할당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에 따른 효용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소의 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성에도 관심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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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
사원,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서비스(보호저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
지의 꽃'이라고 하는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