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사법부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적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반드시 거쳐야 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것으로 본안판결을 할수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구는 당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
3. 처분전의 행정심판청구
: 처분전 제기한 행정심판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