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Ⅴ. 기타 법적 문제
1.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 : 상속, 합병
2) 허가승계 :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익을 양수한 자는 관계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수 있다.
2. 청구인의 임의적 변경
: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Ⅰ. 서론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3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