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의 잘못지정으로 인한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의 대리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 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