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형사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재판
-청원권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향 거의 모두 (재판중, 사생활침해에 경우 금지)
-청원의 방법 : 문서에 의한 청원 /주관 관서가 아니어도
헌법 자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예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國民의 憲法上의 權利가 公權力(作用 또는 不作用)에 의해 侵害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