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조장하는 여러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와 청소년에 대한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윤락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15세가 24.5%, 16세가 22.4%, 17세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개개인과 사회에 대해 많은 손실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 개인에게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히며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처벌청소년성 보호법은 성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대한청소년은 형사처벌하 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
성매수의 개념은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행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표되어 있다.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성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인들이 물질적, 비물질적 대가
성들에게 환락과 쾌락의 도출구를 열어주어 저질의 퇴폐적 성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성 개방 물결에 휩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도구로 무장하여 사이버공간까지 시장화하며 성장한 성인의 퇴폐적 성문화와 성개방 문화로 인해 전통적 순결의식이 약화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거부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