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

 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1
 2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2
 3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3
 4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4
 5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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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및 신상공개제도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Ⅲ. 신상공개에 대해
1. 신상공개의 범위, 기준과 현재수준의 문제점
1) 현행 신상공개 범위의 인권침해 가능성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의 기준의 비구체성
3) 신상공개의 현재수준에서 드러나는 허점(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소지
2.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에서 보이는 실효성 문제와 부작용
1) 신상공개를 해도 줄지 않는 성범죄(도서, 통계 등 자료제시)
2)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3. 여론의 반응
1) 여론의 반응 제시(덧글, 통계자료 제시)
2) 여론의 반응에 대한 입장
4.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침해받아선 안 되는 인권문제
1) 인권의 정의와 법적근거 제시
2)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과 그 법적근거(판례, 사례 제시)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Ⅴ. 입장의 정리
1. 토론 결과 정리
1) 신상공개는 낙인을 받게 하는 ‘현대판 수치형’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공개제도
3) 기본권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신상공개제도
4)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제도의 대안
1) ‘선천적 범죄 요인’ 없애는 교육의 필요성
2) 정부 주도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3) 형사 처벌 강화
본문내용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선 ‘두산백과사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2000. 2. 3, 법률 제626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남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알선 영업행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처벌된다.
대상이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윤락행위 방지 시설, 여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하며, 계도문에는 형이 확정된 후에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4장 2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당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여러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성을 사는 사람이나 성을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성매수자는 성착취자이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성을 파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갱생의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당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간접 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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