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조교제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본래 청소년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성범죄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형사처벌 등과 함께 신상공개제도 등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성은 주로 풍족한 용돈을 받는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요즘 그 반대의 일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원조교제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