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 발전 배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양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 정도였으며, 이러한 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 운영) 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종합경기장을 설치, 운영한다.
<자료 : 강성식 (2008) 생활체육 이론과 실천>
< 표 10. 공공체육시설 설치기
체육을 육성하지는 않지만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가맹단체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각종 국제대회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활동분야가 큰 편이기도 하다.
2-3 연도별 스포츠시설 증감 추
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활동할 분야가 널리 개방되어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공사회체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행정관 및 지도자와 YMCA, 보이즈클럽 등의 여러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지도자들, 상업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시설에서의 관리자ㆍ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