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교정 및 보호관찰까지 많은 권한을 장악, 권력을 독점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부패를 유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초동 수사부터 다루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이중수사에 관한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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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정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에 자요 185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아무런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