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서 문제된 농림수산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런데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
I. 들어가는 말
2008년 한미 FTA체결 이후로 다시 민심은 한 곳으로 모이는 듯하다. 그것은 쇠고기수입이나 공기업 민영화정책등에 반발하는 국민 한명 한명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모임이다.5월 초부터 진행되어온 촛불집회는 6월에 이르러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정책이 바
관한 것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나) 광의설 : 집회에서의 의사가 반드시 공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다) 최광의설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발현 그 자체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3) 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성급함을 보여 왔다. 이해관계자들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그 목표와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감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영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p.12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동기는 경제적 합리주의, 생태학적 환경주의, 향토주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정근식, 1999, 〈공동체와 집합행동〉,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255쪽.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의 동기들은 고정불변의 변수들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