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인근에서 도난 신고된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이모(27)씨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
2. 철저한 총기관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총기사용지침을 보면, 권총은 안전핀을 잠그거나(45구경 권총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탄실에서 탄알을 분리하여 휴대(38구경 권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음 두발은 공포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간부(장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문제는
弟1章 序 論
弟1節 硏究의 目的
최근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적 발전과 병행된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 새로운 경찰의 역할정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즉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
Ⅰ. 서 론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양상과 일상화 되어 가는 공권력에의 도발과 더불어, 경찰관의 총기사용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실력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총기사용이 불법이라는 민·형사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는 극히 위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