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관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주 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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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전통 국가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통법전통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독일은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 체계가 비슷하다.
사람을 쏘는 일이란 경찰관이라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판단의 착오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최소한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일정부분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무기사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 체계가 비슷하다.
미국은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12,943건의
살인 사건들 중에서 총기의 의한 것이 8,493건으로 전체 살인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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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전통 국가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통법전통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독일은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 체계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