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국가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필요요건이며, 이와 같은 치안의 유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경찰권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에 다니는 이모(13)군은 사전에 방화를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경찰조사에 담담하게 임했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 것을 기자들에게 부탁하는 등 침착한 모습에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다. (중략) 실제 이군은 공부를 강요하며 매를 든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
경찰을 시민봉사기구로 여기는 추세여서 사기업에서나 어울리는 서비스라는 용어도 경찰업무를 정의하는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범죄수사나 국가공안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의 고유 업무임에는 변함없지만 주민 지향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 분야는 오
법 제30조와 제70조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본법에 의하면 경찰의 임무는 각 주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는 경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위험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실질적 경찰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② 실질적 경찰개념
질서행정관청과 집행경찰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