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序 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Ⅰ. 개요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약 31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국내 총 연구 인력의 39.4%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체 연구개발비의 11.2%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의 부산물인 특허출원 건수는 163건에서 201건으로 전체출원 대비 평균 특허출원이 0.27%에 그치는 것
출원된 특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특허 출원과 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들어서 특허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외국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내국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보다 많았으나, 92년부터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외국인의 출
출원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세계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심사적체와 과도한 심사물량의 부담에 따른 심사의 질 하락을 가져왔다. 그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였으나 심사의 질적 수준의 개선,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