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기틀은 1961년 산업재산권법을 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특허통계를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특허수가 많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서 특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0년 이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특허출원과 등록은 지
특허의 준비
1) 종래기술의 내용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 주의! --- 종래기술의 범위를 임의로 유추 확대 해석하지 말 것.
* 관련 특허번호를 가급적 적지 않는 추세.
* 주의! --- 미국출원시에는 출원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종래기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2) 발명의 목적
3)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