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협회)의 특허정보 활용도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5년 미만 41%, 5년에서 10년 18%, 10년에서 15년 10%, 15년에서 20년 7%, 20년에서 25년 4%, 25년 이상 20%로 10년 이상이 41%가 될 정도로 최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연 도가 오래된 상당량의 정보도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국내외 특정 기업의
특허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Roof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에 특허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금 297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허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 특허관련 사람․공간․정보의 3차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특허서비스 이용자에 대
특허넷시스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장애관리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의 각종 발생장애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넷째, 온라인 출원망의 속도개선과 이중화 구성,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