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큰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2)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부과의 취지 및 당위성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토지는 누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성과 함께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래부터 특정한 사람을 위해 생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 토지
토지세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담세력을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담세력의 관념은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관념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취득세는 명목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취득
토지세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담세력을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담세력의 관념은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관념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취득세는 명목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