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는 지방세로 취득
부동산 조세가 우리생활 속에 끼치는 영향
1. 취득관련조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둘 수 있는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