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법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Ⅱ.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초상권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슈퍼체인점의 식품보관 상태가 비위생적 상태라는 것을
취재원의 인격은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 폭로 저널리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폭로저널리즘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침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큰 매스컴의 공격
Ⅰ. 대리모의 윤리문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는 인간관계의 모임 혹은 자연의 개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우선 대리모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리모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의 지위에 대한 관계를
방송을 더욱 신뢰한다는 영국인들에 대한 최근 국내 언론의 한 보도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Ⅱ. 방송저널리즘의 공정성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신문이나 가능한 것이지 방송보도는 이들 역영을 구별 짓기가 어렵다. 이는 방송 매체가 지닌 기술적 속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대립되는 의미가 내포되어 이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디지털비디오, 블로그, 포드캐스팅(Podcasting), 모바일 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위키(Wikis)와 같이 웹을 매개로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