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신문방송취재)와 초상권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슈퍼체인점의 식품보관 상태가 비위생적 상태라는 것을 폭로․보도한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슈퍼 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
권리라는 현대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언론자유의 역사는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은 언론의 표현과 발표에 통제를 가하는 것을 축으로 하여 권력의 비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과 주권까지도 침해하는 권력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
신문중심의 보도에서 텔레비전방송 중심의 보도로 이전된 상태이다. 이렇듯 TV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중심의 시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미국의 토니 슈월츠(Tony Schwartz)는 "TV는 제2의 신(The Second God)"이라 하여 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TV를 평했다. 無所不在하고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하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 후,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법학 39권1호」, 서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5.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ASP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특별한 유지보수합의가 없이도, 소프트웨어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나, 보다 신중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