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책상에서 훔쳐본 비밀정보를 갖고 기사를 써도 될 것인가, 뉴스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한 이야기인데 뉴스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도해도 될 것인가 등을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나 편집자는 날마다 취재보도에 있어 그런 문제나 그 밖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기자 개개인의 직업윤리의 부재로 인한 ‘개인적’ 차원이다. 엠바고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식발표이전에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시한부 보도중지’라고 한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안보와 같은 공적으로 중대한 사항과 취재원의 인격권에 침해가 가는 경우에 대하여 보안을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4. 애리조나 프로젝트
정의롭고 용기 있는 돈 볼스의 테러 후 IRE(탐사보도협회 )기자들이 그의 일을 이어받아 진실을 규명한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통해
기자 등 언론직 종사자에게 신문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 행위를 금했다는 점이다. 언론사에 그런 행위를 언론직 종사자에게 시키지 말도록 금했을뿐 아니라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Ⅱ. 윤리강령의 개념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언론의 실천요강을
윤리강령은 윤리와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실행은 곧 우리 행정에서 이제 본격적인 윤리관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Ⅱ. 언론윤리강령의 개념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언론의 실천요강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이 대표적인 윤리제고를 위한 장치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