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기조는 치매가족의 부양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오히려 치매노인의 시설보호를 조장할 수 있으며, 치매가족의 해체현상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치매노인의 유기를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숨겨진 환자인 치매가족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경우 치
가족이 모든 이용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유료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어 대부분의 서민들은 치매환자를 집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의료비의 지출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우 아동학대는 1960년대에 아내학대는 1970년대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노인학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소득이 만불시대에 돌입을 했고, 지난 몇
경우치매에 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제도 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며, 비공식적인 부양체계인 가족 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다양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환자의 정서적 활동 뿐 아니라 식
경우치매에 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제도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며, 비공식적 부양체계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다양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환자의 정서적 활동 뿐 아니라 식사, 배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