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중략 -
5.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1.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
법친족 편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라고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라고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와 자녀 이외에 다세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Ⅱ.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혈연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느냐,아니면 전혀 가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가족: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 동체 또는 그 구성원
민법친족: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배우자, 기타 본 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 한 자는 가족이 된다.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가 가 족이며, 가정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