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중략 -
5.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Ⅲ. 친족법과 호주및가족
1. 호주의 권리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입양을 하고, 여러 종교의 지원 속에서 이제는 ‘입양’이라는 문화가 사회에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제도적으로도 입양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여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