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 인간의 생명의 경시 혹은 인권의 유린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줄기세포의 연구가 가져올 악몽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
생명윤리 차원에 머무르고 가장 직접적인 사회 형성 작용을 하는 법제도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른 문제로 요즘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연구성과를 발명특허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연구하여 발전시켜 인간을 계속 괴롭혀 왔던 감염성 질병을 정복하고 인간 수명을 연장했으며, 식량증산을 통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지속적 번영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출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짧은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양심상으로 용납하기가 힘든 것이다. 어느 누구든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간호사들은 윤리적인 문제의 대처방법을 평상시에도 시뮬레이션이나
Ⅰ. 서론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윤리나 법이 존재하지만 의료에 관련된 법만큼이나 엄중하고 까다로울 수는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계가 예전보다 바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