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쿼터
<그림>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소국
관세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비싸게 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반면에 수입쿼터 (import quota)는 수입물량을 규제하여 국내수입을 억제한다. 쿼터의 대상은 주로 수입량이지만 OPEC이 석유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수출량이 쿼터의 대상이 되기도
관세의 일부를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관세액 만큼 상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입량도 당초 목표한 것만큼 감소하지 않게 된다(관세의 효과) 따라서 수입규제의 목적을 위해서는 관세보다 수입할당제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
한편 수입쿼터가 실시될 경우 전형적으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성출하기의 오렌지)은 현행 부과되는 관세(현행관세라고 함)를 유지하고, 대신에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2) 미국의 농산물 개방
수입관세만 남겨놓고 전면 개방되어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국제 교역 환경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이후 세계시장의 환율변화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수입사료, 수입축산물, 수입기자재의 가격변화를 유발시켜 국내 축산의 경쟁력에 영향
수입쿼터제와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철강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반덤핑 관세 징수분을 자국내 철강 업체들에게 나누어주는 ‘버드’수정법의 조기 시행을 추진중이다.
미통상 대표부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무역법 201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