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이 예측 바운더리를 넘어 버린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원료, 인건비, 관리비등 총체적 물가가 다 오른 마당에 되려 수출대금은 두 배나 저렴한 환율로 팔아야 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중소하청업체를 자기들 파트너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은행의 손해는 제한적인 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환율이 떨어져도 손해, 올라도 손해가 난다.
2. 환율이 약세일 경우: 일어나지 않은 경우지만 900원 밑으로 환율이 갔다면 계약은 해지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계약은 무효화 기업은 환율하락의 부담을 떠않게 됨
글로벌 달러 약세로 인하여 지속적 하락세를 유지하였지만, 2008년 외한 유동성 부족으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라 키코 관련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 은행과 기업의 리스크 인식 부족 문제
환율상황 : 키코상품 가입 당시 환율
4년만에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환율폭등, 부동산 버블 붕괴, 생활고 비관 자살, 중소기업 부도…. 온통 경제 위기를 말하는 우울한 뉴스들뿐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혹독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꿈꿨던 한국인들의 부푼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