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소기업 68,대기업 3)
이들의 콜옵션 계약 잔액은 40억 달러
그러나 전년도 연간 수출액 20억 달러
헤징 비율 166.7%
은행입장 : 키코거래 접촉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기업입장 : 자사의 미래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키코거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함
기업들은 은행권의 감언이설에 속아 키코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예측 바운더리 안에 환율 변동이 있으면 언제나 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권의 설득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뻔히 전개되는 걸 알면서도 대기업들의 수출
980원 매도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다시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환율이 녹인,녹아웃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발생되는 수익구조를 보고
많은 기업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선물환거래보다 키코로 환헤지를 한 것이다. (그림참조)
거래가 많았던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다.
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팜.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 즉 환리스크에 대비하는 Hedge 상품.
환율이 Knock-Out 되면 계약 무효!
Knock-IN 범위 넘어가면 2배!
(1) KI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