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의 풍습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있었는데, BC 2000년경의 이집트의 미라와 세티 1세(재위 BC 1317~BC 1301)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人形)에 이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成年式)을 행할 때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사회학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의료 권력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하여 문신을 의료 행위의 범주에 묶어 왔고, 이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조리한 감시와 훈육 체계일 뿐이다. 이제 신체의 자기 결정권 확대의 측면에서 문신을 그 본래 자리인 문화적 권리의
문화의 이해
● 메이크업 : 화장품 및 도구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미적 가치 추구행위. (내적 아름다움 + 외적 표출)
- 목적 : 본능적 목적(성적 매력표현), 실용적 목적(같은 종족표시), 신앙적 목적(종교적 의미), 표시적인 목적(어떠한 상황표시)
- 조건 : 일관성, 조화(TOP)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08.09 8면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신을 바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