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타투아티스트’이며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며 "병역기피 의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문신 시술은 표현과 직업의 자유에 따른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조광희 변호사는 "문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면허제도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다"면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08.09 8면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신을 바라보
연구도 미흡하거니와 재혼가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사회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미라와 세티 1세(재위 BC 1317~BC 1301)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人形)에 이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成年式)을 행할 때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사회학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에 해당하며, 할례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2쪽.
즉,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