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연구직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등 직무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