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연구직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또는 37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9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단축되어
ⅰ) 탄력적근로시간 범위에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ⅱ) 일잠적 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뉜다.
③ 검토의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취지를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택적근로시간제하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해야 한다. 3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특정조가 24시간 쉬기 위해서는 다른 조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동부의 견해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연속하여 24시간을 휴식하면 근로기준법 제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