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위해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교토의정서를 통해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는 향후 전개될 이산화탄속 배출권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 감소방안
소비 중심의 탄소 측정방식
데이터의 불확실성, 현재의 측정방식에 투자된 자금으로 인해 곤란
'잠재적 지표 ' 로 협상의 재료가 될 수 있음
개발도장숙의 기술적 허용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
탄소 세금의 부과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검토중
보호무역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녹색성장’을 외쳐가며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신규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실시
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나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에 7%를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이 요청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비용을 증대 시켰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이다. 이에 반해서 탄소배출권은 탄소의 배출을 공해로 간주하고, 이런 공해를 거래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