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탄소배출권시장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4개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Kyoto Compliance 시장으로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의 국가들이 의정서
저탄소 사회 구현, ②탈 화석에너지화, ③녹색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④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실현 구축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ㅇ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구의 기온은 사실상 인간이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의 명확성도 보장하기 힘들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인 다른 환경문제들과 달리 매우 광범위하면서 모호한 문제였고 따라서 학계에서도 논란거리로 존재했다.
교토의정서 이행 기간(2008~12년)에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별도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갖고 있어 Post-교토기간(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저탄소 녹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와 탄소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가장 활발한 탄소시장이 이루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