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에 대한 찬반입장(반대)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일명 택시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2012 세법 개정안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
예) 연간 교통비 : 10 만원 x 12 = 120 만원
공제액 : 120 만원 x 0.3 = 36 만원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스트레스 받는 경우
택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비용의 감소
교통 체증 완화
사고 위험 감소
출
Ⅰ. 서론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택시사업제도는 버스, 도시철도와 함께 운송사업의 공공적 성격에 의해 엄격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택시정책의 주요 변천과정은 1979년 ‘택시기업화 정책’으로 택시
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 23일 출범한 ‘우버택시’는 우버코리아가 택시 영업자들과 제휴하여 면허를 가진 택시를 승객과 연결해주기 때문에 법적 논란을 잠재우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발제조는 서울에서 합법화 된 우버택시는 제외하고 우버블랙과 우버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