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906호로 1995. 1. 5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동 법의 제1장 총칙에 제시한 제1조에 ꡒ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명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농업생산성
Ⅰ. 개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 개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오염이 좀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환경행정담당 부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