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담당 부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전반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을 때 다매체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부처의 조직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업무의 분담 및 조정이 수반되었을 때 효과적인 환경오염예방행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예방적 환경행
환경행정체계에서 기능배분,조정문제와 업무분장문제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각 부처간 업무이양을 통한 활발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행정을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 특히 건교부와 산자부, 농림부, 행자부 등과의 업무협의나 조정, 중앙과 지방,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단일법으로써의 환경 영향법을 1993년 6월 11일 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환경훼손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국민소득 및 여가의 증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